마산회원구, 가로수 훼손에 강력 대응
마산회원구, 가로수 훼손에 강력 대응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4-13 21:12
  • 승인 2017.04.13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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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동의 재산인 가로수 함부로 훼손하지 마세요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창원시 공유재산인 가로수를 무단훼손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가로수 무단훼손의 주요 이유는 영업장 앞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며 절단하거나, 건축에 따른 대형장비 이동 또는 진입로 개설과정에서 관리청과 협의 없이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구는 일부 영업장에서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무단으로 가지를 잘라 가로수 고유의 수형을 파괴시키고, 가로경관 및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가로수 무단 훼손을 근절시킬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에는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무단으로 가지치기, 제거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산회원구 가로수 담당자는“가로수 보호를 위해서는 특정 개인의 욕심으로 가로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북성로 일대 가로수 무단훼손 건에 대하여 원인자가 불분명하여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다. 향후에도 가로수 훼손이 불법행위인 만큼 관련 법령에 의거 고발 등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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