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시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한 기명전자투표 방식을 전격 실시

이로써 의장의 제의나 의원들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기명 전자투표에 의해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도의회는 밝혔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지난 3월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 전자투표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의원 개인별 전자투표기 설치, 대형모니터 설치, 가구 리폼 등의 제반 공사를 모두 마쳤다.
향후 도의회는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전 전자투표시스템에 대한 방법 설명 및 의원별 직접 시연을 통해 시스템을 최종 점검한 후 제2차 본회의 안건 의결부터는 전자투표를 본격 활용할 예정이다.
김양희 의장은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향후 전자투표를 통해 도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 전반을 도민들에게 좀 더 투명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도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자투표시스템은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을 포함한 15개 시·도, 도내에서는 청주시가 이를 활용해 안건 표결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 조원희 기자 e-gana1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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