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아파트처럼 동 호수가 없는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 동호수를 부여하는 ‘상세주소부여’제도에 대해 건물주 또는 세입자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건물번호판의 재설치가 필요한 시민들은 시청 민원지적과(☎831-2822) 또는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다각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보완해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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