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사업용 자동차 단속
진주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사업용 자동차 단속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4-13 16:41
  • 승인 2017.04.13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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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 34대 적발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34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13일 00시부터 04시까지 시가지 중점단속지역인 상대․하대동, 초장동, 가좌동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로변, 도로 안전지대, 갓길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단속결과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적발된 관내 사업용 차량 30대는 3일에서 5일간의 운행정지 또는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관외차량은 시․군․구로 이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2017년에도 중점지역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계도를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3월까지 2460건의 계고장을 발부하고 49건을 적발해 4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등의 사업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협력해 정기적인 단속도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도심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형차로 인한 주차와 안전문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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