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 3편에서는 수시로 개정되는 최근 건축법 개정사항을 수록해 실무자뿐만 아니라 관내 건축설계사무소에서도 개정 내용을 반영해 검토‧설계 할 수 있도록 했다.
파주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 300부를 제작해 각 읍‧면‧동사무소와 건축과에 비치하고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입장에서 찾아가는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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