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애견모임을 통해 알게된 임신 9개월의 임신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ㄱ(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9월 13일 낮 12시께 김해시 삼계동 자신의 집에서 애견모임을 통해 알게된 9개월 된 임신부 ㄴ(19)씨가 자신에게 빌려간 현금카드를 돌려주기 위해 찾아온 것을 함께 식사하자고 안심시킨 후 갑자기 ㄴ씨의 입을 손으로 막고 방바닥에 넘어뜨린 뒤 “소리지르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해 강제로 성폭행 한 혐의다. ㄴ씨는 이 사건으로 자신의 동거남과 헤어졌으며, 출산한 남아는 보육원에 입양시키는 등 심각한 가정파탄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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