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에 나서
광명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에 나서
  •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 입력 2017-04-12 15:22
  • 승인 2017.04.12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관계자 대상 현장교육, 주민 대상 ‘찾아가는 층간소음 상담코너’ 운영
광명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장교육과 '찾아가는 층간소음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일요서울 | 광명 김용환 기자] 광명시가 공동주택 현장교육과 ‘찾아가는 층간소음 상담코너’를 운영함으로써 사전예방과 소통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3월 말까지 광명시 내 4개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관리주체, 동대표회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민원 상담 코너를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공동주택 현장교육은 아파트 관계자들에게 사례별 민원응대요령과 층간소음 해결방안 등을 전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아파트 단지 자체의 해결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찾아가는 층간소음 상담코너’에서는 40여 건의 분쟁이 상담을 통해 조정으로 이어졌다.
 
광명시는 아파트 관계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주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매년 전문가를 초빙해 층간소음 분쟁 사례 교육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심리 상담분야를 추가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분쟁의 양상이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와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들의 대응능력과 인식강화를 위한 교육과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듣고 중재하는 ‘찾아가는 층간소음 상담코너’를 꾸준히 운영해 성숙한 아파트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난 2013년 7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다. 또 소음진동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9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시민 간 분쟁 조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중앙정부에 층간소음 예방교육 의무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적 구성 등 관련법 개정을 요구해, 이것을 표준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환경부로부터 층간소음 분쟁 민원해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