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안내문에서 민원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공무원 부조리센터(055-225-220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조춘제 마산회원구 행정과장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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