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위협하는 무단방치차량 집중점검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도로, 공한지, 주택가 등에 장기 방치된 자동차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해소와 도시미관을 정리하고 시민들의 준법정신 고취 및 사회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4월말까지 실시한다.
무단방치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진처리명령 이행 시 20~3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자진처리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처리 시에는 강제폐차와 자동차 등록말소, 자동차 무단방치에 대한 범칙자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100~1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며 이에 불응 시에는 검찰에 송치된다.
마산합포구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무단 방치차량을 처리함으로써 범죄도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단방치차량 발견 시 읍면동주민센터나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로 연락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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