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토지 개별공시지열람
장성군, 토지 개별공시지열람
  • 전남 조광태 기자
  • 입력 2017-04-11 15:08
  • 승인 2017.04.11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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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접수 실시
장성군청사 전경<사진제공=장성군>
[일요서울ㅣ전남 조광태 기자] 전남 장성군이 오는 13일부터 다음달달 2일까지 2017년 1월 1일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열람 대상 토지는 17만7497필지로 지가산정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간 지가조사를 통해 이뤄졌고, 지난해 대비 10.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지가 확인은 장성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한 후 조회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열람 공고 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홈페이지 열람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장성군 홈페이지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를 통해 5월 2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의견제출 처리결과는 군에서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5월 16일까지 개별 통지되고, 5월 31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전남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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