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판결이라며 대통령 탄핵과 파면의 부당성을 주장
대송실리콘산업 대표(최영필 78세)는 지난 4일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 대표는 “헌법 제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탄핵판결에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헌법 제8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판결”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 3월 10일 헌재가 대통령 심판한 판결문 내용을 보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내용은 없고 일반 형사적 범죄 내용만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최영필 대송실리콘산업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기 전부터 사비를 털어 ‘대통령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알리는 광고’를 여러 차례 국내 일간지에 게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사법부에 드리는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대법원장 앞으로 대통령 탄핵과 파면은 부당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관 8인에 대한 고발인는 ‘조갑제닷컴’의 우 모 씨 객원기자와 부산에 거주하는 김 모 씨에 이어 최 대표가 세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본지 기자가 친박단체 또는 보수성향의 단체 가입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에 최 대표는 “친박단체나 보수성향의 어느 단체에도 가입한 적이 없다”며 “30여년 간 지금 하고 있는 진공 항아리 사업에만 한길을 걸어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진공항아리는 배관자재 공장을 운영하던 최영필 대표가 개발한 제품이다. 처음에는 판매 목적이 아닌 최 대표 자신이 공장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중 오래 두면 반찬에 곰팡이가 생기고 상해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며 “수십 차례 실험을 거쳐 1991년 특허를 등록하고 199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첫 제품 이후 지금까지 된장 ,고추장, 장아찌 등 저장음식용 원통 항아리와 김치보관용 사가용기 등 12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0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국회가 청구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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