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이성인 의정부시 부시장은 지난 10일 호원동 226-51 등 3필지 건축허가 관련 현황도로 유지 진정 민원 현장을 방문해 건축주 및 설계자를 만나 기존 현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건물은 지하1층, 지상8층 규모로 지난 3월14일 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가 4월5일에 접수되었으나 구비서류 미비로 보완중이다. 이 건물이 들어설 경우, 기존 현황도로 사용이 불가해 그동안 이 현황도로를 이용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해당번지 건축허가로 현황도로가 좁아지거나 폐도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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