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부는 개인정보보호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2부는 아동복지법령(제31조)의 안전교육 기준에 맞추어 약물 오용・남용 예방교육, 실종・유괴 예방방지 교육, 교통안전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이 이어졌다.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안전교육은 보육교사들의 요구도를 반영해 매해 다른 주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안전의식과 안전 역량강화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육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개최하고 있다.
한편 올해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며, 이번 교육에 이어 4월 15일, 6월 10일에 2, 3회차 교육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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