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학비 등 지원
청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학비 등 지원
  • 충북 조원희 기자
  • 입력 2017-04-11 11:55
  • 승인 2017.04.11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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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5억 원을 들여 양육비, 학비, 난방비, 자립지원비, 멘토링 사업 등을 지원
[일요서울ㅣ청주 조원희 기자] 청주시가 지역 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다각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

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1만7000여 명(연인원)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간 35억 원을 들여 양육비, 학비, 난방비, 자립지원비, 멘토링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연중)되면 기준에 따라 양육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만 13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월 12만 원, 조손가족·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양육비 외 추가로 월 5만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고등학생 자녀가 포함된 한부모가족은 학비가 지원되며 동절기 4개월 동안 세대당 6만 원씩 난방비가 지원된다.

이 밖에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는(만 24세 이하) 아동양육비 월 17만 원과 검정고시를 준비할 경우 연 154만 원 이내의 학습비와 고등학교 학업 시 입학금과 수업료가 지원되며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청주해오름마을'과 '상록수'에서 안정된 양육과 원활한 자립을 돕고 있다.

아울러 '새생명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안정화·자립강화,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미혼모·부자 상담 멘토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혼모의 임신초기부터 상담, 정보제공, 자녀출산과 양육 시 지원서비스·미혼모(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할 경우 주거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한편 박명옥 여성가족과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원의 목적"이라며 "대상자들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조원희 기자 e-gana1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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