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도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2030년까지 세계측지계좌표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신읍2지구’는 신읍동 29-4번지 등 605필지, 18만6079㎡이며 포천사거리를 중심으로 포천시청옆 복개주차장 하천변을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201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은 시민감동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진행되는「신읍2지구」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무인항공기)를 활용할 경우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인력의 단축, 사업지구 지정 및 주민 간 경계협의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의 확보 계획 등 지적재조사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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