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60여명 대상 실무내용…마을주민과 갈등 예방 안정정착 기대
[일요서울ㅣ함양 양우석 기자] 경남 함양군은 지난 7일 오후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에서 귀농·귀촌 교육 수강생 60여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안정정착을 위한 개발행위·농지·산지 건축인허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토지매매 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과 매매할 경우 고려해야 할 입지 조건,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허가 관련 절차 등 실무적인 내용위주로 진행됐다.
한편 강석봉 민원봉사과장은 “귀농귀촌 초기 기존 마을 주민들과의 개발행위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절·성토, 농지개량, 각종 건축행위를 할 때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며 “반드시 민원봉사과 복합민원 담당과 건축 허가 신고 담당에 사전연락을 취하여 관련법령의 위법성을 판단 한 후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경남 양우석 기자 yangwosuk@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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