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등 혐의
검찰,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등 혐의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7-04-09 18:19
  • 승인 2017.04.09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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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 뒤 사흘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인사 개입, 세월호 참사 검찰 수사 방해 등 직권남용을 비롯해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된 개인비리 등 11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3월 초 우 전 수석과 근무 인연이 적은 특수본 산하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에 이 사건을 배당해 50여 명의 참고인을 부르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최근에는 특검팀에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쳤으며, 특히 민정수석실 파견 후 복귀한 검사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지난 3일 윤대진(53)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고, 4일에는 검사장 출신 변찬우(57) 변호사을 소환해 조사했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청와대 서버, 창성동 별관(특별감찰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우 전 수석 개인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구 소재 투자자문회사 M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19일 특검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틀 뒤인 21일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또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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