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엿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약 4개월 동안 행방을 감춘 사실 등을 참작했다”면서 “다만 25년여 동안 재직한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경찰서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장모씨로부터 교통사고 차량의 수리를 맡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6차례에 걸쳐 42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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