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이런 방법으로 보조금 12억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 씨 등 농기계 판매업자 4명과 사천시의원 B(45) 씨을 포함한 보조금사업자 22명 등 모두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사천시와 하동군은 2013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축산농민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농기계 구매자금의 40%를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을 벌였다.
A 씨는 이 사업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된 사천시의원 B 씨 등 6명과 짜고 실제 3억8709만 원 상당의 농기계를 팔았는데도 4억8538만 원에 판 것처럼 부풀려 전체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보조금 2억1781만 원을 가로챘다.
다른 농기계판매업자들도 A 씨 등과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해당 시ㆍ군에 이들이 가로챈 12억4000만 원 전액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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