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울증 등 기존의 정신질환에다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를 못하도록 나체사진을 찍고 피해자 가족의 인적사항까지 파악하는 등 분별능력이 있는 정상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석방기간중 여성들을 계획적으로 유인해 성폭행 하고 흉기로 위협, 자해까지 하고 이후에도 협박전화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특히 임신중인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피해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준 점을 감안하면 장기간 사회와 격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평소 일부 정신적 장애가 인정되고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표씨는 지난 2003년 1월 울산지법으로부터 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수감중, 지난 1월27일 가석방됐으나 가석방된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은 지난 2월과 3월 임신 5개월의 여성 등 2명을 강제추행 또는 성폭행하고 누드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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