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함부로 손대면 큰일나요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 유곡동의 A씨는 수도검침원으로부터 수돗물 사용량 증가 통보서를 받고 건물 내 누수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한 것을 알고 요금폭탄을 면하려고 계량기 숫자를 읽지 못하도록 계량기를 파손하고 시에는 계량기가 동파됐다고 거짓신고를 했다.
시는 그동안 수도계량기 무단이설 적발 시 원상복구 및 시정 명령을 통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건축물 공사(증․개축, 대수선 등) 시 수도계량기 무단이설로 수도계량기 유지관리 및 검침이 힘들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수도계량기 무단이설 단속을 강화하고 올바른 수도사용자의 사용의식 전환을 위해 과태료,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건물 내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누수로 인해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하였을 때는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제37조(요금 등의 감면)'에 따라 누수수선 사진(전․중․후)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50%까지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량기를 파손해 과태료부과 및 경찰에 고발조치를 당한 A씨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하누수로 수도사용량이 증가한 가정에서는 요금감면 신청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하고 수도관련 시설은 시민의 재산임을 인식하고 수도법 등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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