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그러나 이내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면서도 지난 2월 발효된 악취방지법과 올해부터 돼지 분뇨의 해양투기량을 줄이는 정책 등으로 인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며 양돈업을 계속해야 할지 기로에 서 있다고 토로했다.악취방지법은 민원이 제기될 경우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벌여 1차 시정조치하고, 2차 적발시 벌금, 3차 폐사로 이어지는 강력한 제재안을 담고 있어 양돈농가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김씨의 축사로부터 5㎞ 떨어진 곳에서 돼지를 기르던 최모(52)씨는 빗발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지난해 말 아예 생업을 포기했다. 축사를 새로 옮기려 했으나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주민동의서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들은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땅값과 집값이 떨어진다며 끝내 동의서 작성을 외면했다.이같은 억제정책의 영향으로 분뇨 처리비는 지난해 t당 1만6천원에서 2만원으로 오른데 이어 조만간 2만4천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양돈농가들이 3중고에 허덕이면서 경기도내 양돈 농가와 사육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한편 25일 현재 대형할인점에서 삼겹살 1㎏은 평균 1만9천원, 소매상에서는 평균 2만4천원에 거래되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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