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 동두천서・포천서 사이버팀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에서는, 지난 2월 7일부터 현재까지 3대 반칙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4월 2일 사이버범죄예방의 날을 전후로 3대 사이버반칙 중 인터넷 먹튀를 한 범인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2017년 1월경 영국범죄수사국(NCA)으로부터 공조 수사 요청을 받아 의정부・동두천 일대에서 범행을 해오던 범인을 추적하던 중 인천 공항에서 필리핀으로 도주하려는 A모 씨를 검거 했으며 함께 난민으로 국내 위장 잠입해 은행 계좌를 개설한 공범 검거를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두천 경찰서 사이버팀에서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상습적으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유아용품 및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42명으로부터 21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B모 씨(20세, 남) 등 동네 선후배로 이루어진 사기 일당 15명을 검거 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도박 자금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의 모성애를 자극해 유아용품 등을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 왔으며 A모 씨는 선후배들에게 “경찰에 적발 되면 내가 모두 책임 질테니 돈은 반씩 나누자.”고 유혹하여 공범으로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경찰서 사이버팀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3개월간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64명으로부터 11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친형제를 검거하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
형 A모 씨(24세, 남)는 동생과 함께 집을 나와 모텔,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범행을 해 왔으며 검거 당시에도 PC방에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최근 기업 이메일 정보를 해킹해 거래처로 둔갑시켜 무역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무엇보다도 최신 보안프로 그램을 설치하고, 거래 직전 반드시 거래 계좌를 직접 확인하는 한편 신용장(신용장 개설 은행에서 대금 지급)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며, 인터넷 물품 거래 시 대금을 송금하기 전 경찰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경찰청 사이버캅’ 스마트폰 앱을 다운 받아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계좌번호 또는 전화번호인지 검색해 확인 후 거래를 하면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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