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관 및 저장시설 등 시설의 부식·노후 등으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장의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개선 권고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점검은 경남도 및 민간과 합동점검도 일부 계획 중이며,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조치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관계자는 우천을 틈타 폐수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할 계획이며, 단속기간 동안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오염 신고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