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을 감면하는 제도다.
생계곤란심의위원회에서는 위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생계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들(사회복지사, 변호사 등)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통해 병역감면 처분을 하고 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생계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재동 기자 pd1025@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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