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은 '수도법' 제32조 '먹는물 수질기준및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5조, '산청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2회 수도 시설 관리자 건강진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 시설 관리자 건강진단 뿐만 아니라, 상수도 정·배수지 내부청소,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을 통해 수돗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양우석 기자 yangwosuk@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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