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 환경청 등과 연계해 방류된 폐수 및 오염물질에 대한 오염정도와 발생경로를 정밀 파악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 폐수가 아닌 만큼 기타수질오염물질로 관리해 처리할 것”이라며 “농약성분이 드러날 경우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은 물론 과태료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 관계자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 골프 코스 붕괴 우려가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골프장 내 연못물을 뺐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찌꺼기가 의암호로 유출된 것이지 의도적인 방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골프장측은 지난 17일 오전 시설내 골프장 연못에서 발생한 하수 슬러지와 비슷한 검은색 찌꺼기와 폐수를 의암호로 무단 방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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