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게임장 첨단무장 급속 확산
불법 인터넷 게임장 첨단무장 급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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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08-04 09:00
  • 승인 2006.08.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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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불법 사행성 인터넷게임장이 체인점화돼 전국에 급속도로 퍼져나가는가 하면 조직폭력배의 새로운 자금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4일 "지난 6일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21곳을 단속해 137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업소는 사행성 PC방 체인점 본사 1곳(구속 3명, 가맹점 1천125곳),조폭 관련 PC도박장 12곳(구속 2명),사이버머니 환전소 1곳, 불법 오락기 제작 유통업소 2곳 등이다. 박모(46)씨는 지난 6월 초부터 서울 강남구에 R도박사이트사를 설치,총판 관리자 18명을 고용해 전국 PC방 1천125곳과 체인점 계약을 맺었다. 박씨는 본사 서버를 통해 불법 도박 인터넷 게임을 연결해 주고 체인점으로부터 매출액의 10%를 사용료 명목으로 하루 6천만~8천만원씩 송금받는 등 최근까지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실제 소유자가 없는 일명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수십개씩 이용하면서 체인점과 점조직 형태로 거래했으며 고급 오피스텔 3,4개를 임차해놓고 1주일 간격으로 옮겨다니면서 단속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 이모(37)씨는 지난 5월 초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PC도박장을 개설, 대리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면서 1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연산통합파 행동대장 조모(37)씨는 지난 5월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기장통합파 행동대원 남모(30)씨는 지난 6월 초부터 사상구 괘법동에서, 학이파 조직원 최모(40)씨는 부산진구 범천동에서 각각 불법 PC도박장을 운영하면서 5천만~1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등 6명을 입건하고, 환전업소를 통해 새로운 수법의 불법 사행성 도박 게임이 퍼져나가고 있는 정황을 잡고 이들 업소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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