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사시설 관리 엉망
의정부시, 장사시설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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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08-04 09:00
  • 승인 2006.08.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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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35년이나 지난 공동묘지를 ‘개인 사유지’라며 대부분의 묘지를 무연고 처리하거나 묘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습법인 ‘분묘기지권’을 배제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더욱이 묘지 이장 업체가 수차례 바뀌면서 인적사항 인수인계가 불투명해 당초 정했던 업체에 인적사항을 신고했던 유가족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무연고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묘지관련 행정에 맹점을 드러냈다.

지난 24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의정부시가 용현동 산33-7번지 일대 공동묘지 중 일부를 자연발생적 무연고 집단묘지로 추정, 이장 업체인 D사에 맡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일괄 처리했다.그러나 유가족들은 묘지에 대해서는 관습법인 분묘기지권이 적용돼 남의 땅에 본인 연고의 분묘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있으며 20년간 분묘를 점유하거나 분묘가 있는 토지소유주가 바뀌어도 계속 존속시킬 수 있는 권리 등 법률적 보호막이 있었으나 시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유가족 황모(65)씨는 “시 담당자는 당초 자신들의 토지라고 주장하며 개장을 요구하는 토지주에게 ‘매장한지 35년이 지나 분묘기지권이 발생됐으니 유가족들에게 통보한 후 합의를 통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어야 하나 이런 과정이 전면 무시해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황씨는 “장사법 23조에는 연고묘인지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사망일시와 분묘의 봉분존재, 관리여부, 주민증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이 모든 것을 생략한 채 신문에 공고하는 등 형식에 그쳤다”고 묘지이전 전반에 걸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무연고 분묘 개장에 관해 분묘를 개장한 후라도 연고자가 유골 반환 및 이전 보상비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토지주 3인에게 인감과 함께 각각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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