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개사육자 회원들인 유씨 등 8명은 유씨의 친구인 충주지역 환경전문 일간지 조 기자와 공모해 지난 4월 5일 이모(58)씨의 개 사육농장을 찾아가 농장주변 사진을 찍고 환경법 위반에 대해 시청과 검찰, 법원 등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보증금 1,500만원을 주고 사료공급을 받아오던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아 사료공급 중지와 함께 보증금을 날리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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