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 등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그 외 의료관련 법령위반사항의 경우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돼지 않아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런 가운데 의료질서 안정을 위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불법장기매매자 등 생명윤리 위반자는 의료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 등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그 외 의료관련 법령위반사항의 경우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돼지 않아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런 가운데 의료질서 안정을 위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불법장기매매자 등 생명윤리 위반자는 의료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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