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떳다방들은 아무거리낌 없이 거래를 유도하고 있어 민관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메트로시티 석전아파트 1019세대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권 매매행위 및 무면허 중개, 미등록 전매 등을 중점 단속하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단속에 참여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산회원구지회 지도위원장은 “무자격자들이 은밀하게 불법거래를 유도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구청과 지속적 협력을 통해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수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은 “불법 분양권 전매 알선 등에 대한 신고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소중한 내 집 마련을 위해 모여든 실수요자들에게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단기차익을 권유하고 유혹하는 떳다방을 이용하지도 관심도 갖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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