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강촌골프장 레이크(연못)의 오염물질을 수거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한 결과, SS(부유물)가 63.6㎎/L 검출됐다. 이는 장마철 흙탕물이 흐를 경우, 수질이 그나마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지만 평상시에는 1급수의 물을 2급수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양이다.
이에 따라 강촌골프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등의 금지) 2항의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사법부의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강촌골프장뿐만 아니라 춘천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 조사에 나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촌골프장은 지난 17일 집중호우를 틈타 북한강 하류로 오염물질 3000여t을 무단 방류한 바 있다.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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