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세대 비율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1인 세대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가에는 주거자들의 잦은 이사로 인해 여러가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대구시가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무단투기 단속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 외에 검정색 비닐봉지등으로 버리는 쓰레기, 쓰레기 배출시간 미 준수할 경우, 무단투기 담배꽁초 및 휴지 등이 있다.
만약 무단투기가 적발될 시 위반행위별 과태료로 종량제 규격봉투외 비닐봉지 등으로 버릴 경우에는 20만 원, 차량 및 손수레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50만 원, 사업활동 중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100만 원, 담배꽁초나 휴지등은 5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또 각 구·군별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20%까지 포상금을 제공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고를 유도하고자 한다.
대구 김대근 기자 tiptipnew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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