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 관련 시장의 책무,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 화재안전취약가구는 수원시에 주소를 가지며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수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이며,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정의하고 있다.
이종근 의원은 “최근 5년간 수치를 보면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함에 따라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의 필요성을 전했다.
이어 “소외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함으로써 화재발생을 대비하고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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