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종근 의원,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이종근 의원,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7-04-04 21:36
  • 승인 2017.04.04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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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제32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한창인 가운데 이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7일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 관련 시장의 책무,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 화재안전취약가구는 수원시에 주소를 가지며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수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이며,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정의하고 있다.

이종근 의원은 “최근 5년간 수치를 보면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함에 따라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의 필요성을 전했다.

이어 “소외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함으로써 화재발생을 대비하고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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