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면세용 담배를 일반 담배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외사계는 5일 불법 유출된 면세용 담배를 일반 담배로 변조해 유흥업소 등에 판매한 안모(53)씨 등 7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1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국제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유출된 면세용 담배 6만7,000 갑 1억6,750만원 상당을 구입한 뒤 일반 담배로 둔갑시켜 오락실과 유흥업소 등에 팔아 2천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담배갑에 인쇄된 ‘면세용’ 표시를 지우는 수법으로 면세용 담배를 일반 담배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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