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 중순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인터넷 페이스북에 “한국에 가면 우리 직원이 공항에 나가 있을 것이다, 한국으로 입국하려면 한화 약 200만 원이 필요하며, 입국 3일전 약 90만 원을 입금하고, 한국에 무사히 입국하면 나머지 110만 원 현금으로 지불하면 된다”라는 광고를 띄워 이를 보고 찾아온 태국인들에게 입국심사에 대비하는 방법(행동요령, 영어회화, 옷차림새) 등을 현지 모집책인 K씨로부터 3일간에 걸쳐 사전교육을 받게 한 뒤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입국시키는 등 사전에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또 A씨의 페이스북을 보고 찾아오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에게 1인당 50만 원을 받고 농장 및 공장 등에 취업을 알선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9개월간 불법취업 알선료 등 억대의 소개비를 받아 국내에서 불법체류로 생활하며 도피자금과 태국에 살고 있는 가족의 생활비로 대부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A씨가 불법취업 시킨 허위관광 입국 취업자 및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인적사항 등 확인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또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범죄의 예방 및 검거에 주력하는 등 경기북부지역 치안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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