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가해자 및 실화자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인 봄철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고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4월에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산불방지인력을 활용 산불취약지역과 산 연접지(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를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진화에 집중 대응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진주시 대평면 당촌리 산불 실화자 A씨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산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산물 폐기물 등을 무단 소각행위를 한 금곡면 죽곡리 B씨 등 4명에 대해서는 3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각종 소각행위로 인해 산불 등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산림보호법상 산 연접지 소각행위에 대해 3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자료를 보면 산불로 인해 연 평균 14명 내외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 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