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30일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을 두고 광주시의회가 반대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유감을 뜻을 나타냈다.
경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이상효)는 이날 오전 긴급간담회를 갖고 성명을 통해 “광주시의회가 지난 26일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반대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주는 신라천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간직된 고도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이지만 그 이면에는 역사문화 보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수많은 고통이 내재돼 있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의 경주경마장 무산 등 침체일로에 있던 경주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희망인데 광주시의회가 억지주장을 해 배신감과 함께 분노가 앞선다”고 했다.
도의회는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 할 수 있으나 경주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세계적인 역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엄연히 차별화되는데 국가재정부담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등 광주시의회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못박고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상호발전할 것을 촉구하며 경북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마지막으로 광주시의회의 이 같은 일련의 행태가 계속될 경우 더욱 강력한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2006.10.31>
고도현 dhgo@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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