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4억5천만 원 추가 지원...274대 혜택
광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4억5천만 원 추가 지원...274대 혜택
  •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 입력 2017-04-03 13:02
  • 승인 2017.04.03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가 예산 확보로 이미 지원받은 387대 포함 올해 총 661대 10억7000만 원 지원
[일요서울 | 광명 김용환 기자] 광명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으로 4억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이미 지원한 387대 외에 274대를 추가로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광명시는 이미 지난 1월 신청을 받아 387대의 노후경유차량에 보조금 6억 2000만 원을 지원했다.
 
광명시는 이번 추가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274대를 더 지원하게 됐으며,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차량 ∆보조금 지원받아 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한 적이 없는 차량 ∆대기관리권역(군을 제외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으로,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 폐차보조금은 차량에 따라 165~770만원까지 지원되며,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면 구매보조금 2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폐차보조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면 되고,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 또는 광명시청 환경관리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