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2017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실시
충북 진천군, 2017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실시
  • 충북 조원희 기자
  • 입력 2017-04-03 11:59
  • 승인 2017.04.03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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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불법운행 승강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
[일요서울ㅣ진천 조원희 기자] 충북 진천군은 오는 14일까지 지역 내 운행정지대상 승강기 31대를 대상으로 2017년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불법운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충북지사 직원 2명과 합동으로 1개 조 4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법운행 여부 ▲운행정지표지 부착상태 및 훼손 여부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승강기 확인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 운행하지 않는 승강기의 운행정지표지판 훼손 등의 경미한 사항은 현지 행정지도 및 시정 조치하며 불합격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 사항과 직무 범위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여 관내 불법운행 승강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연주흠 안전건설과장은 "이번 승강기 일제점검을 통해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조원희 기자 e-gana1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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