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정신과 의사 등 9명 검거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정신과 의사 등 9명 검거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04-02 15:04
  • 승인 2017.04.0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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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사 및 묵인한 공무원 등 9명 형사입건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한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7년간 정신질환자를 초과 입원시켜 진료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3억7650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원장 A모(48세)씨와 초과입원 사실을 적발하고도 묵인한 공무원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신경정신과의원원장 A모씨를 국민건강보험법위반등 혐의로, 관할 보건소 근무 B모(51세)씨 등 공무원 8명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원장 A씨는 정신보건법상 일일 49명 이상의 환자를 입원 시킬 수 없음에도, 2009년 6월 1.일부터~2016년 7월 31일까지 병상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3347명(1일 평균 40~50명)을 초과 입원, 진료하고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3억7650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8명은 정신보건법상 연 2회 실시하는 지도점검시 초과 입원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하고, 규정대로 입원돼 있는 것처럼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장 A씨는 2002년 3월~2008년 2월경까지 약6년간 경기도립의료원 산하 모 병원 정신과장과 관할보건소 정신보건센터장을 겸직하면서 보건소 직원들과 맺어 놓은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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