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보안시스템 입찰 담합한 사업자 제재
공정위, 정보보안시스템 입찰 담합한 사업자 제재
  • 오유진 기자
  • 입력 2017-04-02 14:11
  • 승인 2017.04.02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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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발주한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담합을 도모한 사업자들이 제재를 받는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정보보안업체인 시큐릭스와 링크정보통신은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사전에 시큐릭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링크정보통신가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시큐릭스는 입찰 전 자신의 투찰금액을 링크정보통신에 이메일로 통지했으며, 링크정보통신은 통지받은 금액보다 높게 써내는 방식으로 시큐릭스가 낙찰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최저가로 투찰한 시큐릭스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시큐릭스에 1200만 원, 링크정보통신에는 6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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