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받이 하면 5억 준다. 강제추행
씨받이 하면 5억 준다. 강제추행
  • 고도현 
  • 입력 2007-03-03 16:56
  • 승인 2007.03.03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씨받이 하면 5억 준다” 60대, 세입자 강제추행>


아이를 낳아주면 보유 재산 10억의 절반을 떼준다고 접근해 3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7일 포항시 북구 두호동 A아파트에 사는 박모(68)씨에 대해 강제추행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0월 8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 이모(30) 여인에게 접근해 아이를 낳아주면 보유 재산 10억 중 절반을 주겠다며 강제로 성추행하고 반항하는 이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부인 등 가족이 있는 몸으로 사건 당일 아파트에 월세를 받으러 갔다가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해 이날 구속됐으나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6.12.08>

고도현  dhg@dailysu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