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전 대구 공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장교부인이 운전하던 차에 여군 하사가 사망한 사고는 장교가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부인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은 음주 상태로 부대 안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길을 가던 하사관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J모(34) 소령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군 제11전비에 따르면 전 소령은 13일 오전 2시40분께 영외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관사로 돌아가던 중 야간 근무를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H(여.25) 하사를 추돌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소령은 사고 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처 B(32)씨를 불러내 처가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군당국이 수사과정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자 휴대폰 통화 내역과 영내 CCTV 등을 확인해 추궁하자 허위진술임을 시인했다.
조사결과 전 소령은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부인 배씨와 미리 짜고 배씨가 운전한 것으로 거짓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후 경찰이 전 소령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전 소령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로 나타났다.
<2006.12.14>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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