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선정 등의 지방세정 전반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하게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지방재정의 부흥이 기대되는 시점에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는데, 지방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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