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기업 애로해소 및 규제완화 간담회 개최
밀양시, 기업 애로해소 및 규제완화 간담회 개최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3-31 14:57
  • 승인 2017.03.31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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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밀양 이도균 기자] 경남 밀양시는 초동면 초동특별농공단지협의회관에서 경상남도 기업지원단을 초청해 ‘기업애로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한 현장기동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상남도, 밀양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양산고용지청, 양산고용지역협력과, 경남지식센터 전문컨설턴트, 기업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밀양시 기업 지원시책 안내를 시작으로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등 기업활동에 있어 절실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또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단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법면에 공용주차장 설치와 권고사직 방법으로 국내 직원 해고 시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에 대한 페널티 부여 조건 완화 요구 등 중소기업에서 가장 절실한 사항들을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밀양시 관계자는 “경상남도, 유관기관 등과 협의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규제개선 사항이나 행정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밀양시에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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