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신고기간 운영...이후부터 집중단속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강력범죄 등 발생을 차단하고,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4월 30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 자신신고기간을 설정 운영 하고 이후부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에 대한 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하고, 소지허가 미갱신 · 기재사항변경 신고 위반자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면제 된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므로 빠짐없이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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