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구조개혁관련 3대 추진전략 세웠다
경찰, 수사구조개혁관련 3대 추진전략 세웠다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03-31 12:51
  • 승인 2017.03.31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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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 사회적 요구…검찰 조사 중 자살한 피의자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83명에 달해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수사구조개혁관련에서 서울경찰청 수사부에서 각 경찰서장 화상회의'를 3월 14일 한 것으로 알려진가운데, 화상회의에서, 경찰은 3대 추진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3대 추진 전략은 수사경찰운영개선, 전문 . 책임 수사체제, 투명성 . 공정성 . 인권인식 향상,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직 및 구성에서 수사부장을 위원장으로, 수사과장을 간사로 하고, 수사기능 과장을 필수위원으로, 홍보 . 경무 . 정보 등 관련기능 과장이 참여하는 비상설 T/F 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서는 지방청 T/F 구성, 각 경찰서의 특수성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현장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T/F에 관심 있는 모든 직원이 제한 없이 참여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각 경찰서에서, 수사 · 기소 분리대비 T/F 구성하고, 현장 토론회'를 통해 수사구조개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경찰은 "경찰수사권독립"을 위해 무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수사권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요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헌법 제 12조 제 3항에 체포.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 해야 한다. 

또 동법 제 16조 제2문에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필요성을 말하며 '검사독점'이 더 인권보장적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독점적 관여권한의 헌법적 근거로 기능함으로서 권력분립 헌법이념에 배치 된다고 말했다.

그간 검찰 조사 중 자살한 피의자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83명에 이르고 있어 국가인권위'가 "수사 중 자살방지책 마련과 점검체계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법원행정처 자료에 의하면 검찰이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기각률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검찰ㆍ경찰 영장기각률 비교해보면, 구속 (2013년, 검찰 청구 26.2%. 경찰 신청 15.6%. 2014년, 검찰 청구 25.0%. 경찰 신청 19.0%, 2015년, 검찰 청구 23.4%. 경찰 신청 16.7%) 체포 (2013년, 검찰 청구 1.9%. 경찰 신청 1.2%. 2014년 검찰 청구 2.1% 경찰 신청 1.2%, 2015년 검찰 청구 1.9% 경찰 신청 1.4%) 압수 (2013년, 검찰 청구 3.1% 경찰 신청 0.7%, 2014년, 검찰 청구 3.2% 경찰 신청 0.7%, 2015년, 검찰 청구 3.3% 경찰 신청 0.8%,로 확인됐다.

또 경찰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일선수사경찰 1031명 대상으로 인식조사결과 65.5%가 "경찰 신청 영장을 검사가 부당하게 청구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경찰수사의 적법성 통제보다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강화의 권력적 기제로 활용한"것으로 보일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13년 성접대 등 불법로비 혐의 김모 전 법무부 차관이 출석불응함에도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 불청구했다. 

또 2016년 서울서부지검 김모 부장검사의 뇌물혐의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후 검찰 내 동일한 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중단 및 송치지휘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당시 제 16대 조현오 경철청장이 검찰의 부당한 송치 지휘 사례를 수집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조 청창은 2011년 당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검찰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송치 명령 사례를 경찰청에 보고해달라"면서 검찰총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피력했다.

지금은 수사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가 시대적 과제로 부각된 상황이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위한 개혁 1순위로 검찰 개혁으로 알려졌다.

또 응답자 67.6%가 수사ㆍ기소 분리 지지로 나온것을 볼때, 시대적 요구로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문제는 검사독점이 아닌 기능적 권력분립을 실현할 수 있는 여지를 입법자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영장 청구권 등을 검찰이 독점해 여러 병폐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은 지금이 수사 . 기소 분리형 사법 시스템 도입의 적기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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